[주요   업무]
1. 소송업무 : 민사(일반 재산권 분쟁, 손해배상), 가사(이혼, 상속),
   형사(수사, 공판), 행정 등 각종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2. 공증업무 : 공증인가를 받아 유언공증, 어음공정증서, 사서증서의 인증
   의사록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

3. 법률상담 : 각종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.

4. 법률자문계약 :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으로 법률자문을 하며
                  법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.